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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늦으면 못 받는 지원금!!

by 학마시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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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보 지원금 한 가구당 최대 207만원 대상자 확인하고 받아 가세요!!

-새롭게 발표된 지원금 정보 2가지

 이번 지원금은 지원금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잘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간도 짧습니다. 이 기간 내에 받아야 하고, 날짜가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27만 가구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기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금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지원금 꼭 신청해서 돈 받아 가세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아니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급 기간이 있지요. 지급 기간이 지나면 남들은 받아서 요긴하게 쓰는데 나만 못 받게 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필요 겁니다.

 또는 꼭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도 지원금 대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만 받는다 나도 사는 게 어려운데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더라!

이런 애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요. 왜냐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그대 로거나 줄어든 반면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까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어진 겁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비싸서 살 게 없다고 하지요.

 서민들 밥상에 자주 올라가던 먹거리들도 다 값이 올라갔습니다. 희망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서민들 앞날을 더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6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생계지원금을 인상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인상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 >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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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기준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대도 거주자는 재산액 2억 4,100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6,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대도시 기준 재산액 3억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 4인 가구 3,329,000원 > 100% 상당 5,121,000원으로 인상 다시 말해 4인 가구 금융 재산액 기준 현행 9,329,000원 > 11,121,000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애기입니다.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 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해 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 휴업, 폐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생계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 지원금 정보

 정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회성 지원금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24일부터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277만 가구 긴급 생활지원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 생활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최소 1인 가구 30만 원 ~ 7인 가구 145만 원)

이번 지원금은 가구원 수, 급여 자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하는데요.

 

- 생계/외료 수급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 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가구 109만 원

*7인 가구 이상은 7인과 동일 지급* 또한 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보장 시설에 계신 분들은 1인 20만 원 지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급 방법이 다릅니다.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사행 레저업소 이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선불형 카드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지민센터 방문하시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날짜는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부산, 대구, 세종은 6월 24일부터 지급 /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부터 지급 / 나머지 지역도 6월 중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지원금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시작일을

알아보신 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긴급 생활지원금은 7월 31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12월 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하루빨리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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